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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U 장학소개

2015 중소기업취업전제 희망사다리장학생 모집 (기간연장)


취업인턴십지원센터에서는 2015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취업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취업전제 희망사다리장학사업 개요
    대학 3, 4학년 학생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남은 학기의 등록금과 학기별 b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수혜학생들은 장학금 혜택을     받은 기간(한 한기를 6개월로 계산)만큼 중소기업 근무를 유지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 기간 : 9월 22일(화) 17:00까지
   나. 신청 방법 : 지도교수 및 센터 개별면담 후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해 방문접수


 3. 신청서류
   가. 취업전제형 :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서, 취업지원유형 신청인 동의서,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
   나. 취업확정형 :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서, 취업지원유형 신청인 동의서, 고용계약                         서

 4. 지원내용

   가. 지원 기간

     1)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2)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나. 지원 장학금

     1) 등록금 :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지원
     2) 취업준비장려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5. 지원대상 및 인정기업
   가. 지원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2) 3, 4, 5학년 재학생
     3)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4) (취업지원유형) 학점인정형 현장실습(4주 이상) 이수자(예정 포함)
   나. 인정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다음의 기준을 모        두 충족하는 기업
     -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붙임1, 붙임2 참고)
     - 중견기업은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한함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기업, 유흥·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다          단계판매업체 등의 업종은 제외
     - 최소한의 근로조건 확보를 위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다. 중소 및 중견기업 해당여부 판단방법
     - (중소기업 판단기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참고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중소기업범위          해설
     - (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또는 평균매출액 증빙서류 검토 후 확인
      ※ 중소기업 확인서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붙임4의 견본 참조
     - (중견기업 판단기준) 희망사다리장학사업 대상기간은 연매출 2,000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 만을 대상으로 함
      ※ 중견기업 확인서류(붙임5) 및 매출액 증빙 서류제출
     - 일반적인 중견기업 확인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http://ahpek.or.kr) 홈페이지의        중견기업 판단기준(규모, 상한, 독립성) 참고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 > 중견기업이란 > 중견기업 판단기준
 
 6. 장학금 신청유형
   가. 취업확정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중견기업과 협의하        여 졸업 후 취업이 예정(고용계약서 체결)된 자
   나. 취업전제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 진        행 예정자(추후 고용계약서 체결 필수)
   
 7. 의무사항
   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해당 중소기업 의무근무
      *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 × 6개월
   나. 환수규정 : 중소기업 의무근무기간 미준수 시 지급된 장학금 환수
   다. 직무기초교육 이수 : 학기 중 취업예정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일정 교육과정(40                                   시간) 이수
   
 8. 계속지원기준
   가.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나. 지원기준 등이 미달한 경우 장학금(등록금 및 취업준비장려금) 지원 중단
   
 9. 문의사항
   가.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나. 취업인턴십지원센터 ( 033-649-7108 ) 



2. 2015년 2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취업지원유형).hwp


희망사다리장학금신청서_20152.hwp